이 사건은 군인인 피의자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교사하였다는 내용의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군인이고 가혹행위에 대해 엄한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군사경찰 단계에서 이미 조사를 받은 점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군검찰 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이 사건 사실관계가 가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의자의 행위를 교사라고 볼 수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 군검사와 적극적인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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