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물 옥상에서 가해자 무리에 이끌려 갔고, 그곳에서 피고소인 무리로부터 싸움을 강요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피고소인 1인과 싸움을 하게 되었고,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해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수사기관은 직접 싸움을 한 피고소인 1인만 상해로 처벌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소인 무리가 함께 싸움을 종용하였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수사기관은 직접 싸움에 참여한 피고소인 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적극 가담자들에게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조정을 통해 피고소인들의 사과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거자료 및 소명자료 제출, 3) 피고소인들과의 합의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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