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6.경 불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같은 직장 직원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회사에서 당연퇴직을 당하게 되어 어떻게든 벌금형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했고,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다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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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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