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 개월 동안 다수의 가해 학생들로부터 외모 비하, 성적인 비하, 모욕적인 발언과 욕설을 들었고, 그룹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뚜렷한 폭행, 협박, 갈취 등의 범죄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학교폭력의 유형이었고,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의 행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증거가 뚜렷한 상태가 아니기에 피해학생의 진술이나 학생들과의 대화에 의존해서 심의위원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바탕으로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역이나 녹취, 관련사진 등을 각각의 주장 사실에 맞게 배치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전 미팅을 통하여 진술 내용을 재정리하고, 구체적인 질의, 응답을 준비하였으며, 의견서를 통하여 위원회를 설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당일에도 출석하여 학생과 부모님의 편에서 진술을 정정, 보완하였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드렸습니다.
로엘법무법인에서는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 증거자료 제출, 3) 아동심리전문가의견청취요청의견서 제출, 4) 학폭위 출석 및 진술 등을 통해 가해학생들에 대한 [2호, 3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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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불처분결정]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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