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경 흉기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여 진행하였던 사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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