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6.경 회사 회식 후 남양주에서 거주지까지 약 70km가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에 들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차량의 신고로 현장에서 음주 단속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가 측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조사 참석 ,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각종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700만 원의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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