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경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피고인은 엄중한 처벌을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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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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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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