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이 애인이 있는 이성과 성관계를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의뢰인의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해지자 결국 고소를 결심하게 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3955 | 집행유예 |
(고소)공갈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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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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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3호 등 처분] 1호, 2호,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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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 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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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 1391 |
3941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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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 |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