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2022-03-29
사건개요

2019. 12.경 피고인은 침을 뱉지 말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함으로써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목격자 및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4)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 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 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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