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항소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12-28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2. 3. 경, 무면허인 상태로 약 5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대인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으로 4회 적발된 전과가 있었고, 2013년부터 한 번도 면허 취득 노력 없이 운전을 지속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이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이 피고인과 감정이 좋지 않은 자로부터 유도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차량 매각 확인서, 피고인의 가족들의 선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및 탄원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고인과의 접견 등을 조력하여 원심(징역 8개월의 실형)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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