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경 피고인은 지하철역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불법 촬영을 시작하여 약 1년여간 130여회에 이르는 범죄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대부분을 특정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상처가 커 합의에 이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수사단계 조사 참여 및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혐의를 한정하여 적용 혐의의 변경을 이끌어냈으며, 2) 전문적인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3) 피고인의 정황 반영, 4)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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