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3호, 4호 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1호, 2호, 3호, 4호 처분]
1호, 2호, 3호, 4호 처분
2022-12-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OO'이라는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 포함 피고인들이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이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그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소년부 송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출석, 4) 소년부 출석 변론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소년부에서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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