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2호, 3호, 4호 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 - [1호, 2호, 3호, 4호 처분]
1호, 2호, 3호, 4호 처분
2022-12-14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9.경부터 2021. 2.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OO'이라는 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280여명의 피해자들에게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 포함 피고인들이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이 이른바 '지인능욕' 행위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여 그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소년부 송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 출석, 4) 소년부 출석 변론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소년부에서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형법 제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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