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4.경 피의자의 지하철 옆 좌석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차례 만졌다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없었던 사건으로, 정상자료 등 제출을 통하여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비록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및 그 밖의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확보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500만 원의 [약식벌금]을 받아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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