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1.경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국비사업에 제출하여 업무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선처를 구하는 요지의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계약서가 사실상 실질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강조한 법정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10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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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9 | 1218 |
110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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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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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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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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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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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 1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