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직후 새로이 선임되어, 피고인과 수 차례 접견하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사유를 상세히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하여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공범의 범행 사실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가담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의 상당부분을 보전하였다는 점 등의 사유를 강조한 법정변론을 통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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