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1-08-25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고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8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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