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고용되어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징역 3년 6개월)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들며 항소이유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며, 법정변론을 통하여 원심 판결보다 감형된 [징역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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