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경부터 2022. 6.경까지 90여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불법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도 많아 죄책이 무거운 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성범죄 방지 교육 프로그램 연계, 3)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63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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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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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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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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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1905 |
4621 | 5호 등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5호 등 처분] 5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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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3 | 1872 |
4620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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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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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