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 음주 단속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형사기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여러 차례 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강력하게 응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00 | 약식벌금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5 | 932 |
3999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
2022-04-15 | 1217 |
3998 | 2호, 6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6호 등 처분] 2호, 6호 등 처분
|
2022-04-15 | 1222 |
3997 | 2호,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등 처분] 2호, 3호 등 처분
|
2022-04-15 | 1094 |
3996 | 기소유예 |
특수상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4-15 | 1258 |
399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5 | 1248 |
399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15 | 1227 |
3993 | 1호, 2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
2022-04-15 | 1464 |
399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2-04-15 | 2994 |
3991 | 감형 |
상해-[감형] 감형
|
2022-04-14 | 847 |
399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4-14 | 1276 |
398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2-04-14 | 1207 |
3988 | 처분취소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처분취소] 처분취소
|
2022-04-14 | 1387 |
398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14 | 1426 |
398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2-04-14 | 1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