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겁준 후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많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교도소 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69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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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6 | 1573 |
469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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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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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 1573 |
4690 | 벌금형 |
협박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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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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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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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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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위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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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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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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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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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599 |
468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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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545 |
46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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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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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534 |
467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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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18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