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은 중고사이트를 이용하여 의뢰인과 중고 거래를 하던 중 의뢰인이 판매물품의 인증을 요구하자 대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여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였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더치트'라는 사이트를 이용해 피고소인이 상습적으로 중고거래로 사기를 친 전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중고거래 사이트에 이 사실을 알리자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름을 알아내어 의뢰인를 지칭하는 모욕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수차례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은 수사를 받으며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한 의뢰인을 제외하고도 8명에게 중고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되어 사건의 잦은 병합으로 이 사건 판결에 이르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 참석,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689 | 벌금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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