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배달기사로, 배달업 수행 도중 건물 경비업을 수행하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특수상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가 원심 판결의 사실오인을 자세히 적시하였기에 적절한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재판 출석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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