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수 개월 간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고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판매·투약한 횟수가 많았고, 공범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정황이 존재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판매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외 매수 및 투약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 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 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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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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