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감형
2022-04-25
사건개요

2020. 5.경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장애인성범죄 사건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등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2. 8.,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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