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경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촬영물 등을 이용해 협박 및 강요를 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합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협박하여 합의진행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대행 등을 통하여 [비밀유지각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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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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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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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1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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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대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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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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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1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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