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본인의 신체부위를 피해자 입에 넣도록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이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 접견, 2) 검찰조사 참석, 3) 법정변론, 4)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30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04-25 | 1524 |
4029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078 |
4028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057 |
4027 | 집행유예 |
특수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062 |
4026 |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5 | 1158 |
402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4-22 | 1289 |
4024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2 | 1157 |
4023 | 집행유예 |
(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2 | 1256 |
4022 | 집행유예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4-22 | 1135 |
4021 | 불송치결정 |
업무방해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4-21 | 1064 |
4020 | 사건화전합의 |
합의대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4-21 | 1083 |
401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4-20 | 1419 |
4018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2-04-20 | 1055 |
4017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04-20 | 1428 |
4016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감형] 감형
|
2022-04-20 | 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