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2호, 3호 처분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2023-01-03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2021. 12.경부터 2022. 10.경까지 타 학교 학생인 피해 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머리와 뺨을 때렸으며, 2022. 9.경 손가락을 골절시키고, 신체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연인 관계로, 일방이 일방적으로 괴롭히는 보통의 학원 폭력과 성격을 달랐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이 의뢰인에게 60차례 이상 폭행을 당하였고, 강제로 스킨십을 하는 등의 성추행을 주장하는 등 당사자 간 주장이 상반되는 점이 있었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제출,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의뢰인이 주장한 일부의 사실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경한 처분 중 하나인 [2호,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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