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1. 7.경 함께 동업을 하던 피고소인이 의뢰인 가족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동업하던 가게에서 피고소인과 다투던 중 피고소인이 휘두르는 쇠파이프에 맞아 온몸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또한 상해를 주장하여 처벌을 받게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고소인조사 참석, 2) 고소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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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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