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주행을 하였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정차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주행 후 정지신호 대기중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밀어붙이며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으며, 음주운전까지 한 상태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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