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위험한 상황을 야기하였으며, 음주운전까지 한 상태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금전공탁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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