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피고인의 블로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태그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 정도 및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는 공연성의 여부 등에서 쟁점이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60 | 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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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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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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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 1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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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 2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