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학교 동급생인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또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던지려고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호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어 본 건 이외에도 별건 고소가 여러 차례 진행되는 등 사건이 얽혀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출석, 2) 변론요지서 제출, 3) 법정 변론 등의 보조를 하여 [집행유예] 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53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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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4호 등 처분] 2호, 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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