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의 보호자로, 피해자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던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피해자는 근무하던 중 피고소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추락사고를 겪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보다는 잘못을 회피하고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 피고소인들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신축공사의 시행사와 시공사, 망인 소속의 인력업체의 관계 사이에서 명확한 책임자를 찾고 고소 진행을 통하여 피고소인들을 엄벌,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 고소인조사 참석, 3) 피고소인측과의 협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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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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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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