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경 함께 동업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가족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듣고 격분하여, 동업하던 가게에서 피해자와과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쌍방으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냄으로써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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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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