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2.경 후배인 피해자들을 상피고인의 주거지로 부른 뒤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겁준 후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소된 범죄혐의가 많고, 피해자 또한 많았으며, 피고인은 이미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교도소 조사 입회,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44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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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 1538 |
4743 | 2호, 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2호, 4호 등 처분] 2호, 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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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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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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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업무상과실치사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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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산업안전보건법위반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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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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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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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1703 |
4732 |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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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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