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 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뒤,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적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75 | 불송치결정 |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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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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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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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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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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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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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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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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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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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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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