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경 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한 후 SNS를 통해 부른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법정변론,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적은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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