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경 피의자는 친딸인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수회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형사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상담을 진행했던 의사의 직접적인 고발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75 | 불송치결정 |
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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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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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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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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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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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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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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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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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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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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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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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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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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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471 |
4062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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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797 |
406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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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