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금전을 교부받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과 팔 부위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갈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몇 억 이상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상해, 협박 등을 하였던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구형은 7년이었으나,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20 | 감형 |
공갈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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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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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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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모욕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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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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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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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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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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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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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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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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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 1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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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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