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2.경 말다툼중이던 직계존속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수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존속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애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소통이 힘들며, 사건의 수사 및 피고인의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진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090 | 1호, 2호 보호처분 |
강제추행 -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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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9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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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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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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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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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998 |
4076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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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 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