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5.경에서 2021. 1.경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인 여자 고등학생의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으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해자와의 합의, 3) 공판절차 참석 등을 통해 [벌금형]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8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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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2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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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5 | 사건화전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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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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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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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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