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경 일행과 함께 가라오케를 방문한 피의자는 지인들과 업소에 방문해 종업원인 피해자와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무리한 행위를 강요하여 유사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몸에서 피의자의 신체접촉을 통한 DNA 등이 검출되어 갑을 관계의 불가항력인 상태를 이용한 유사강간으로 기소 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가게에 설치된 CCTV 확보 및 분석, 증거자료 수집 등을 근거로 피의자가 혐의없을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등 적극적 활동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35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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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1464 |
473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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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1812 |
473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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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1685 |
4732 |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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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1935 |
4731 | 징역형 |
(고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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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 1411 |
4730 | 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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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1567 |
47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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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1904 |
472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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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1834 |
472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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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1906 |
4726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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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3 | 1683 |
4725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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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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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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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526 |
4723 | 감형 |
특수협박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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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316 |
4722 | 감형 |
특수협박교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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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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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 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