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여 주차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던 점,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점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을 수임하여 1) 경찰 단계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35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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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 | 1호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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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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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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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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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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