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선후배 사이로, 음식집 등 업체를 공동운영하는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금전을 교부받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과 팔 부위의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협박교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몇 억 이상의 금전을 교부받았으며, 상해, 협박 등을 하였던 사건으로,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및 공판기일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들과의 적절한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 구형은 7년이었으나, 피고인은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35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1-17 | 1463 |
4734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1-17 | 1812 |
4733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1-17 | 1685 |
4732 | 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3호 등 처분] 3호 등 처분
|
2023-01-17 | 1935 |
4731 | 징역형 |
(고소)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징역형} 징역형
|
2023-01-17 | 1411 |
4730 | 혐의없음 |
유사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13 | 1566 |
472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1-13 | 1904 |
472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13 | 1833 |
472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1-13 | 1906 |
4726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처분] 1호 처분
|
2023-01-13 | 1683 |
4725 | 불송치결정 |
준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1-12 | 1745 |
4724 | 무죄 |
업무방해 - [무죄] 무죄
|
2023-01-12 | 1526 |
4723 | 감형 |
특수협박 - [감형] 감형
|
2023-01-12 | 1316 |
4722 | 감형 |
특수협박교사 - [감형] 감형
|
2023-01-12 | 1139 |
4721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3-01-12 | 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