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5.경 옆 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개를 수회 때리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이미 별건인 폭행으로 상호간 고소를 진행하여 갈등이 심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동료 상인, 이웃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대량 제출해 여론전으로 끌고가는 행위를 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2회 참여 등을 통하여 피해자 제출 사실확인서들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피의자들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105 | 불송치결정 |
동물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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