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0.경 피의자는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장면을 캡쳐하였고, 2021. 11.경에는 영상통화를 하던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장면을 화면 녹화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 사건 이후 촬영물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수사기관의 입장 및 사회 분위기에 따라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후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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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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