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1-18
사건개요

2021. 10.경 운전을 하던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이 아니었고 충격이 경미하였기에 사고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기왕증이 있어 상해진단서가 발급되었던 것이었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1) 이 사건 사고가 심히 경미하여 피고인이 그 충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 자리를 떠나게되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2) 피해자의 상해가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적인 상태의 피해자였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밝혔으며 3) 변호인 의견서를 풍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4)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보다 현저히 낮은 형량과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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