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경 피고인은 자격 없이 태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량을 줄이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짧지 않은 기간의 불법적인 영업 및 수입과, 성매매알선 이외에 외국인 여성을 국내로 데려온 사실도 문제가 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사건병합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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