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경 피고인은 거주지 인근 도로 10Km 가량의 구간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5%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하여 다시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출석하여 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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